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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RA, 청정에너지 분야 사업기회 요인”…산업부, 에너지기업 간담회
하위규정 등 관련 이슈 논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국내 에너지기업들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기회요인을 모색했다.

IRA는 2030년까지 2005년대비 온실가스 40%감축을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달러(한화 약479조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중 태양 패널, 풍력터빈업체 등에 6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지붕에 태양열 설치시 30%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 IRA 관련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열어 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 기관과 함께 IRA 영향과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부각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산업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 생산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으로,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의견 수렴 절차를 내달 4일까지 끝내고 6개 분야의 IRA 이행 세부 하위 규정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제조 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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