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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제도 아직도 ‘외환트라우마’...‘시장 중심’으로 법 개정 추진을”
이승호 자본硏 선임연구위원
현행법 외자유출 억제 무게
위기대응력·균형발전 저해

외환위기 직후 제정된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이 도입 취지와 달리 과거 외환부족 시대를 염두에 둔 조치들로 근간이 이뤄져 균형발전과 위기대응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외국환거래법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외거래 및 외환거래를 총괄하는 법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4월 제정·시행됐다. 제정 당시 거래자유 및 시장기능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지난 20여년 간 외국환거래법은 암묵적인 외자유출의 억제와 과도한 환율변동성의 완화를 위해 조정 및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대외지급 및 수령시 절차적 규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주의 등 외환부족 시대의 조치들이 아직까지 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대외건전성 유지에 기여하는 실익에 비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거래자유나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의 위기대응력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제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 신종 결제 수단에 대한 외국환 규정 등을 개정한다는 게 주요 방침이다.

이 연구원은 우선 신(新)외환법이 국민불편을 줄이고 거래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법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거래의 자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주의와 대외지급시 절차적 규제에 대해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업 등 여타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해 금융산업 전체의 외환업무역량 발전과 대외건전성 유지를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신외환법이 개방경제 하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거주자의 해외금융투자가 국민가처분소득의 안정적인 증대로 이어지도록 투자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기자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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