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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으로 3.3억 추가징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주행 중인 체납차량까지 CCTV로 단속해 차주의 휴대폰에 영치 전 전자예고문을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으로 3억원이 넘는 미납 과태료와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서초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 786건, 약 3억3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징수 2958건, 약 15억90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초구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을 개발했다. 주·정차 된 체납차량만 번호판 영치업무가 가능했던 기존 시스템을 CCTV로 주행 중인 체납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단속 후에는 실시간으로 차량 소유자의 휴대폰에 모바일 전자예고문을 발송, 번호판 영치 전 사전 안내를 통해 납부를 이끈다.

서초구는 지난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모바일 전자영치 예고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주행 중인 체납차량은 영치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깬 비대면 스마트 행정으로 숨은 세원을 찾고, 강제영치 전 납세자에게 사전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미납한 차량,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 방안과 구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공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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