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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가격표시제, 아직도 10곳 중 4곳은 안 지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10곳 중 4곳은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7∼9월 소비자중앙교육회를 통해 전국 체육시설 1003곳을 조사한 결과 400곳이 사업장에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았다.

체육시설 가격 표시제는 작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지난 6월 26일로 계도 기간마저 끝난 상태다.

소비자중앙교육회는 사업장에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400개 시설에 자율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가격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헬스장 등이 방문 상담 때에만 가격 정보를 폐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시장 경쟁을 방해한다고 보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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