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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車보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보험료 인하 기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동차의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을 수리할 때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아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OEM 부품)과 성능, 품질은 비슷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것이다.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외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돼 있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대물배상 및 모든 자기차량손해의 긁히고 찍힌 경미 손상(제3유형) 처리에 대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교환수리를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복원수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미손상 수리 대상 부품은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이며 대부분 품질인증부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경미손상은 현행 약관상 복원수리 대상이므로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하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라며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경우 비용이 절감돼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 1월부터 차량 수리시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부터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품질인증부품의 가격, 판매처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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