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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사태 파장] 공정위, 플랫폼 확장 제동…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선
공정위,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연구용역 진행
올해 말 연구 결과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개정할 예정
기업결합으로 덩치 키운 거대 플랫폼, 일부 제동 불가피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개선될 예정이다. 관련 연구 용역은 지난 7월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카카오 본사인 판교 아지트 앞을 지나고 있는 시민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카카오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연구 용역은 지난 7월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관심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일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관련 용역을 처음 발주했는데 유찰과 재공고를 거쳐 지난 7월 초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연말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할 전망이다.

연구 과업 지시서에는 “온라인 플랫폼 인수·합병(M&A)은 기존 플랫폼에 새로운 서비스를 연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며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면 여러 시장이 동반적으로 독점화될 우려가 있고 거대 플랫폼 자체가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M&A 단계에서 충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이어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는 M&A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플랫폼은 최근 기업결합을 토대로 덩치를 키워왔다. 2016년부터 작년 8월 말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M&A 심사 건수는 78건에 달한다. 공격적인 M&A를 펼쳐온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해 5월 1일 기준 136개로 1년 전보다 18개 증가했다. 4년 전 2018년(72개)과 비교하면 1.9배 수준이다. 네이버의 계열사 수도 54개로 4년 전보다 9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플랫폼 M&A는 기업결합 안전지대 또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엔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 지배력을 갖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플랫폼은 다면성과 이에 따른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카카오 선물하기는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연결하는 다면성을 보이고, 이에 따라 한 집단의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다른 집단에 속하는 이용자가 누리는 가치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가 혼재돼 있고 여러 서비스가 연계성을 나타내는 점,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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