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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통제…삼성·SK 등 업계 ‘촉각’
[123rf]

[헤럴드경제]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고강도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외를 허용한 것이지만 개별심사 등 절차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판매를 사실상 전면 제한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소유한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으로부터 개별 허가(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미 로이터 등 외신에서는 중국에 공장을 둔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은 별도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이는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당장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새로운 통제 조치는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내지 14㎚)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로 결정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셈이지만, 허가 과정에서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이전보다 까다로워진 절차로 인해 일정 부분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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