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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상가 꿈 제동 걸린 반포주공 1단지
서울시 정비계획안 변경 ‘초비상’
市, 판매시설 면적 대폭 축소
상가주 “대형점포 입주불가” 반발
서울시 상대 정비계획 변경 요구
반포주공, 재건축發 70억 거래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 [헤럴드경제 DB]

지난해부터 이주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상가가 고급화를 위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축소한 판매시설 면적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한남동에서 성공한 대형 쇼핑몰 입점 등 고급화 전략을 위해 상가협의회는 용역 발주 등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상가주들은 최근 신축상가의 판매시설 면적을 넓히기 위한 법률 자문 용역을 계획 중이다. 지난 2017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상가 내 판매시설 면적이 6만2000㎡에 달했는데, 올해 변경된 정비계획안에서는 3900㎡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애초 단지는 정비계획에 따라 판매시설 6만2000㎡와 근린생활시설 1만6000㎡를 더해 초대형 상업시설 입점을 준비했다. 단순한 아파트 단지 근린상가를 벗어나 중대형 유통업체를 입점시켜 지역 상권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대형 점포 설치가 불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며 상가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 상가협의회 관계자는 “판매시설로 허가가 이뤄져야 한남동 ‘고메이494’같은 프리미엄 슈퍼마켓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이 가능한데, 용도가 변경되며 사실상 제기능을 하기 어려워졌다”라며 “집행부가 서울시에 최근 판매시설 면적제한 완화를 위한 입장을 전달했는데, 후속 대응을 위해 조합원들의 도움을 받아 건축심의 과정에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존 계획에 따른 판매시설은 대형 식당가와 같은 접객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제한될 경우에는 소형 점포만 입점할 수 있다. 조합 측은 당시 판매시설 면적에 따른 과밀부담금 예산 90억원까지 책정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인근 아파트 단지 근린상가 분위기가 침체된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반포동의 한 공인 대표는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 탓에 최근 전용 84㎡의 매물이 53억원 정도에 형성됐고, 작은 크기인 전용 72㎡의 경우에도 30억원 안팎에 최근 실거래가가 형성됐다”라며 “반면, 상가의 경우에는 신반포역 인근임에도 공실이 나오는 등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런 위기감이 고급화 추진에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전용 140㎡가 각각 71억5000만원과 73억원에 거래되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된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감경안을 발표하면서 가구 평균 4억원에 달했던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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