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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앞으로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 리츠 투자가 가능해진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리츠도 투자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일임·자문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의 세제적격성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지난 1월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연금저축에서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개인연금에서 리츠 투자가 불가능했다. 2018년 금융당국이 연금저축상품에서 신탁을 제외하면서 투자대상을 펀드와 보험으로 한정지었기 때문이다. 공모리츠는 개별 상장주식과 같은 지분증권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서만 리츠에 투자할 수 있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정부가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식화하면서 증권사들도 즉시 관련 상품 판매를 개시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달부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펀드의 활성화도 기대한다”면서 “관련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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