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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채워야 주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줄여야"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5년이나 3년으로 단축 검토 필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년알바노조 주최로 노인의날 맞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이나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 부연구위원과 김형수 부연구위원, 유현경 전문연구원은 ‘반환일시금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은 은퇴 이후 소득 상실을 보존하기 위해 연금 형태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다. 대표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외 이주나 사망, 납부 예외, 장기체납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해서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이다.

실제 2020년 현재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18만4342명 가운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일시금 수급자는 13만7063명(7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팀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원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회피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 부족, 정보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5년 또는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소가입기간을 축소할 경우 노후에 받는 연금액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2035년부터 약 3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국가재정부담이 늘 수 있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한편 공적연금 최소가입기간은 각 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연금제도 목적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실시해온 스웨덴과 핀란드는 최소가입 요건이 없으며, 독일은 5년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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