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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보호·물가안정 위한 탄력관세, 5년간 3.3조원 부과
진선미 의원 분석…수입품에 매기는 할당관세가 절반 넘어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관세가 최근 5년간 3조3000억원가량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부과된 탄력관세는 총 3조2917억원이었다.

5년간 가장 많이 부과된 탄력관세는 할당관세로, 5년간 1조6590억원이 부과됐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을 유지하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다.

올해 정기 할당관세 품목은 90개였으나 치솟는 물가의 영향으로 8월까지 109개로 품목이 늘어났다. 할당관세 다음으로 많이 부과된 탄력관세는 물품 수급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조정관세로 9961억원이 부과됐다.

진 의원은 2018년 조정관세 품목인 고추장, 합판 수량이 늘고 활돔 등의 수입량과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과 액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는 5년간 6천356억원이 부과됐다. 농축산물 수입 물량 급증이나 수입 가격 하락 때 적용하는 특별 긴급관세 부과 규모는 10억원이었다.

진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탄력관세는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탄력관세가 실효성 있게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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