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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일약품 공장 폭발사고…제약업계에 후폭풍
국내 5위 원료의약품 회사 거래기업 많아
공장 재가동·GMP 인증에 1년이상 소요
1명 사망·17명 부상 중대재해법 적용기로
소방관들이 30일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의 화재를 진압하고 주변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일약품의 폭발 및 화재사고로 제약업계에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 회사는 국내 5대 원료의약품 제조기업이다. 중국의 코로나봉쇄로 원료의약품 공급망에 어려움을 겪은 제약업계로선 다시 대형 악재에 가슴을 졸이는 분위기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화일약품의 정상가동 때까지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상신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상신공장이 재가동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새 공장을 짓더라도 이 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새 설비를 배치하고 시험가동에 이어 GMP 인증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이다. 화일약품은 원료의약품 생산과 완제의약품의 기업간 거래(B2B) 비중이 크다.

또 원료의약품을 공급받는 회사들도 허가사항 변경 문제를 안게 됐다. 이 역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원료의약품 제조소를 바꾸면 완제의약품의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의약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 큰 숙제를 안게 됐다”고 전했다.

화일약품은 이번 화재가 발생한 상신공장과 근처에 하길공장을 두고 있다. 두 공장의 생산액 합은 작년 기준 378억원. 이번 상신공장이 사실상 전소에 가까울 정도로 기능을 상실하면서 당분간 의약품 생산은 하길공장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하길공장은 상신공장보다 규모가 작다.

화일약품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사상자 18명 모두 화일약품 근로자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도 업계 1호 적용 대상자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부상자 발생에 따라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조사에 따라 화일약품 대표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화일약품은 자산총액 약 2000억, 연매출 약 1100억 규모의 중견 제약사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기업이 무조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절한 재해 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다.

앞의 관계자는 “제약기업들은 이번 사고로 인한 처벌수위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생산시설 점검을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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