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달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연합] |
[헤럴드경제]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 측이 주식양도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앞선 계약대로 한앤컴퍼니로부터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요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홍 회장 측 대리인은 지난 달 판결 이후에도 “한앤컴퍼니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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