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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연구기업도 조세특례 포함시켜야”
육지훈·홍기용 교수 연구보고서
“원천 배제땐 인력유출 등 초래”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진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탁연구개발기업도 조세특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학계와 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육지훈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와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우리 세법은 자체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위탁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수탁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조세 혜택을 원천 배제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의 연구개발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탁기업 배제가 해당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하고,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1개국은 수탁기업에도 R&D 투자액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인력 소득세 공제 등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터키의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모두에 조세 혜택을 주고, 네덜란드, 루마니아, 벨기에, 헝가리는 수탁기업에만, 영국,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슬로바키아는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조세 혜택을 제공한다.

연구진은 연구개발 관련 조세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OECD 회원국은 대부분 차등 적용제도를 택하지 않고 있다.

수탁개발이 활발한 바이오산업 등 기업계에서도 세제 혜택 제외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외 수주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못한 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육 교수는 “수탁기업 세제 지원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주지 않았던 혜택을 다른 연구개발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자는 것”이라며 “개정이 되면 위탁 및 수탁 연구가 더 활발해져 미래산업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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