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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침수피해 주민 중개수수료 감면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침수피해 주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고 80만원까지 감면한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함께 ‘침수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침수피해 주민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사업 기간 내 매매가액 4억원, 전·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계약 시 중개보수의 50%, 최대 80만원까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이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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