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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수해피해 주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고 8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침수피해 주민들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고 80만원까지 감면한다.

구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함께 ‘침수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침수피해 주민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사업 기간 내 매매가액 4억원, 전·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계약 시 중개보수의 50%, 최대 80만원까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이다. 지난 8월 수해 피해 당시 피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대인 및 임차인이라면 1세대당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 참여 중개사무소는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향후 ‘스마트 서울맵’을 활용해 스마트폰, PC 등에서도 참여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침수피해 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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