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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출처란에 특수부호?...가상자산사업자, 곳곳 허점 노출
금융정보분석원, 검사 결과
고객관리 허술, 의심거래 방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한 결과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29일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과 자금출처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A사업자는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거래목적, 자금출처를 기재하는 란에 특수부호를 적는 등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경우도 나왔다.

B사업자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때 1대 주주 대신 2대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잘못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이 법인의 1대 주주인데도, 이를 세밀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의심거래보고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나타났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고객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FIU 검사 결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이 수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의심거래를 잡아내지 못해 실효성이 없거나,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을 FIU에 1회 통보한 이후 추가 의심거래 행위를 검토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C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 상장 시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지원해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D사업자는 자신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재단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FIU는 “이러한 사례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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