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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특화지구 도입, 농촌소멸·지역불균형 해법…관련 법률안 제정, 연내 목표
난개발 농촌공간 축산-공장-거주지역 등 분리
상향식 추진…시군 계획하면 중앙정부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농촌지역 소멸과 지역불균형에 대한 해법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촌공간계획제도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공간을 구획화(zoning)함으로써 축산단지·공장지대·거주지역을 분리해 살기 좋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의 진입을 금지해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올해안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관련부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 중 거의 대부분인 84곳이 농촌지역으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로인해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법적기반으로 예산 지원 체계와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농촌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체계와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된다.

시군이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생활권 및 농촌특화지구 설정 등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방향을 제시하고, 생활권 단위로 일자리·경제 기반 마련, 복지·문화 등 생활서비스 확충 등 삶터·일터·쉼터로써의 기능 재생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시장·군수에게 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으로 분류된다.

농식품부는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 농촌 공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10년)과 구체적인 농촌재생사업 지원을 반영한 시행계획(5년)을 수립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농촌재생사업 추진 시주민제안, 주민협정, 주민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또 사업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농촌재생프로젝트 추진과 농촌협약도 도입한다. 이는 농촌공간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농촌재생에 필요한 각 부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대상으로 ▷농촌 유해시설 정비 ▷정주 및 주건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사업을 통합지원할 방침이다.

추진 체계는 농촌공간정책 심의를 위해 농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에 광역·기초정책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전담조직은 농식품부 소속으로 농촌공간 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농촌재생기획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된 농촌공간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제정되면 농촌 공간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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