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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엄단 나선 당국…대면편취형도 피해구제 가능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ATM 무통장거래한도 축소,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등
디지털 환경 취약점 악용 늘어
조속한 입법 추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날로 교묘,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을 뿌리뽑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급증 중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하고,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현금인출기(ATM) 무통장거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대책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등 피해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피해자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등 디지털 환경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우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절차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는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어려웠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을 개정해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ATM무통장입금 한도도 축소된다. ATM 무통장입금은 동일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입금(1회 입금한도 100만원)을 통해 큰 금액을 송금할 수 있다. 앞으로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50만원으로 줄이고,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1일 300만원)를 신규 설정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집금 과정을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금융결제원)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된다. 만일 해당 시스템을 자체도입하기 어려운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또 '1원 송금' 방식이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하고, 송금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범죄자의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또 피해자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등록할 경우 명의인의 오픈뱅킹 가입신청 및 계좌 연결을 제한하는 등 오픈뱅킹을 통한 사고 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만일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 혹은 선택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입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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