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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점수 하위 10% 위한 특례보증 출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성실상환시 최종금리 9.9%까지 인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오는 29일부터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포인트(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2개 협약 금융회사(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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