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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부산 이전’… “단기 성과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쇠퇴”
국회 ‘산은 이전 법안’ 검토보고서
균형 발전 필요성 인정되나 효과 미지수
“충분한 논의,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5월에도 “금융중심지 발전 역행” 보고서
[사진=산업은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산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역 쇠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국회의 법안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어디에나 둘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각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은 “기존에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살펴보면 혁신도시의 인구 및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단기적 성과가 관찰되었고, 부산 등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가족동반 이주율과 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증대효과가 나타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국책금융기관을 서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위원은 “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의 인구유입 양상이 같은 시·도 내의 주변지역으로부터 이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쇠퇴 위기를 불러오거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방이전의 효과에 한계도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혁신성장금융,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 글로벌금융, 통일금융 등 국내 정책금융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 관계부처, 법률, 조세, 기술, 컨설팅 등 다수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에 본점을 둘 지리적 이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이전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하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의 편중된 자원을 배분하고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서울도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금융중심지 조성·발전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이전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가 결정한 사안인데 거부할 수 없다”라며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본점이전 계획을 짜는 조직을 신설하고, 부·울·경 지역에 영업 자산이나 영업 기반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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