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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복합쇼핑몰 이슈속 광주시·롯데 재계약 관심
월드컵점, 2027년초 20년 계약 만료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3파전
롯데아울렛 월드컵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복합쇼핑몰 사업 제안 접수가 시작되면서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재계약 여부가 관심이다.

광주시는 계약 논의 시기가 아닌 만큼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위해 서구 풍암동에 건설한 월드컵경기장의 사후 활용 차원에서 롯데쇼핑과 맺은 운영권 계약이 오는 2027년 1월로 만료된다.

시는 월드컵 이후 시민의 혈세로 연 13억원에 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적자를 메우는 대신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 유치 계획을 세웠다. 부대 시설을 임대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추가 세수까지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했고, 롯데쇼핑과 매년 45억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2007년 1월 18일부터 2027년 1월 17일까지 2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장 내 토지 5만7594㎡와 건물 1만8108㎡ 중 9289㎡까지 재임대 할 수 있는 전대이용계약도 맺었다.

하지만 이후 롯데 측은 여러 차례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2013년에는 시에 납부하는 임대료보다 재임대 수익 규모가 커지면서 불합리 계약 지적이 일었고, 2015년에는 롯데 측이 공유재산을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재임대해 부당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계약해지 사유에 포함됐지만 롯데 측이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수익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임대료 재협상 계획은 사그라들었다.

불법 전대 문제는 롯데마트 대표이사가 당시 광주시장을 찾아 광주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부당수익과 사회환원금 명목의 130억원을 내놓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소방도로 등으로 사용해야 할 공공체육부지 내 불법 물류 적치 사례도 수 차례 적발, 행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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