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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불법·부당 집행 2267건·2616억원 적발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전국 12개 지자체 대상 검사 결과
위반사례 수사 의뢰…전국 전수 조사 실시
문 정부의 에너지정책 정조준 시각도 제기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대부분 부실 대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력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결산서류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전력산업기금은 지난 2001년부터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조성하는 기금으로 문 정부에서 탈원전에 들어가는 비용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활용하도록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태양광 등 전력기금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력기금 운영실태에 대한 첫 점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의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입찰 담함 등 위법·특혜 사례 등 총 2267건(2616억원)이 적발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총 1406건(1847억원)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 등이다.

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 3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이 총 6509건(1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전체의 25%)에서 허위세금계산서(201억원 상당)를 발급해 141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확인된 99건 중 43건(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았고 나머지 56건(70억원)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았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위법·부당집행 건수는 총 845건(583억원)으로 드러났다.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잘게 쪼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없이 보조금 17억원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결산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등 보조금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2017~2020년 4년간 407개 지원사업자에게 교부된 8278억원 중 교부 후 2년 초과된 이월금(잔액) 233억원을 미회수하고 방치한 사례도 포함됐다.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는 총 16건(186억원)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웠던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같이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위법·부적절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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