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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자율준수 제도…신청기업 급속 감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활용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CP는 기업이 내부 준법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제재 감경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11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CP 등급평가 신청기업은 10곳에 그쳤다. 2019년에는 5개, 2020년에는 7개 기업이 등급평가를 신청했다. 등급평가 신청 기업은 2006년 60개였으나 2010년 44개, 2015년 15개, 2020년 7개 등으로 쪼그라들었다.

대부분은 내부 준법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받지도, 평가에 따른 혜택을 받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CP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CP 도입 기업 수 자체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누적 CP 도입 기업 수는 2019년 693곳, 2020년 705곳, 작년 710곳 등으로 연간 3∼8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송 의원은 "CP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창의성 극대화와 거래 질서 공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신규 도입 유인을 다양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CP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P 제도는 기업·기관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부 준법 시스템을 운영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법 집행에 의존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규범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등급평가에서 AAA-AA-A-B-C-D 6개 등급 중 A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등 혜택을 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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