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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 44%까지 올릴 것"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념행사 개최
"적립금 잘 운용해 든든한 노후자금으로 되돌려 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업인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았다. 이 장관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서울시 금천구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아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잘 운용하여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는 교육콘텐츠 개발업체로 근로자 수는 총 21명이다.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가입한 기업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활용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사용자 부담금)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우리은행)·자산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을 선정,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자산운용기관의 기술을 활용,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한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발판 삼아 현재 24%에 그치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44%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90.8%에 달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아기 위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설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 무서류, 무방문’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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