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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형 토큰, 전자증권으로 포섭·규제…기존 증권시장 인프라 활용해 유통”
금융당국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관련 정책방향 세미나
시범사업 기회 부여…블록체인 기술 특성 최대한 수용
올 4분기 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공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중 증권성 판정을 받은 이른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으로 포섭돼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형 토큰의 유통은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가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수렴 세미나에 참석해 “증권형 토큰의 정책방향 또한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론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이 기본을 지키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 거래를 위해 마련돼 있는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수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기존 증권시장 인프라로는 국내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대체거래소 등이 거론된다.

김 부위원장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해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해 나가면서 그 결과도 함께 고려하여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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