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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교육 중 가입한 저축보험… 알고보니 사망보험
당국, 불완전 판매 가능성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 A씨는 재작년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이라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던 중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는 저축보험이 아닌 사망보험이었고, A씨는 뒤늦게 보험료 반환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해 보험을 판매한다거나, 허위·과장 내용이 담긴 비공식 자료로 보험을 판매하는 일이 빚어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속민원처리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권역에서 이같은 문제가 나타났다며 6일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우선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자료의 잘못된 내용에 속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시에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관리번호 기재 여부)해야 한다"며 "미승인 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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