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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관이 물었다 "아버지 뭐하시노?"...정부, '공정채용' 팔 걷어붙인다
고용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위법 사례 123건 확인
과태료 부과(12건), 시정명령(5건) 및 개선 권고(106건) 조치
하반기 건설현장 노조 조합원 채용강요 추가 점검...신고센터 운영
이정식 고용장관 "공정채용문화 확산 지원, 공정채용법 추진할 것"

채용 면접.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A호텔은 지난 4월 채용 사이트에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광고를 게재하면서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 정보를 기재토록 요구했다.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4조의3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 B병원은 지난 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구했다. 이는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9조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B병원은 7월에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겪는 위법·부당한 사례 12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입사 지원자들에게 키, 몸무게뿐 아니라 가족의 학력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6일 올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구직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12건), 시정명령(5건) 및 개선 권고(106건)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특히 A호텔처럼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그간 많은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건강검진비용, 구직자가 내라? “안돼”=B병원처럼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일환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선 미이행 시 과태료, 시정명령과 같은 제재를 받는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해, 106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체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불합격자의 경우 신속히 취업 활동 계속 여부와 방향을 결정해야 함에도, 일부 기업은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릴 뿐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다만 고용부는 지속적인 점검·홍보 등의 영향으로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낮아지는 등 ‘채용절차법’에 대한 현장 준수율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20년 11.5%에 달했지만, 2021년 5.8%, 2022년 2.7%로 낮아졌다.

▶하반기 건설현장 노조 채용강요 추가 점검=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지난 3월 노동조합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발표 이후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채용절차법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 왔다.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특히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에 올해 13억원, 2023년 38억원을 책정해 공정채용 컨설팅, NCS에 기반한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 확대, ‘청년 공감채용 사례·가이드북’ 제작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어온 불공정과 부당함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불공정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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