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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임의가입 급감·조기수령 급증
연금소득 반영 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후폭풍

국민연금에 좀 더 오래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예비 은퇴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2000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국민연금 조기 이탈’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는 52만6000명으로 2020년 8월(52만6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반대로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국민연금을 더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월평균 신규수급자는 2019년 4467명에서 2020년 4324명, 2021년 3976명 등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6월 현재 4829명으로 급증했다.

지금까진 국민연금을 통해 좀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반납과 추납(추후 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등을 선택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의 태도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것은 이달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이 강화돼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한다. 이 탓에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연간 2000만원 이상)을 타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이미 피부양자에서 많이 탈락했다. 이번에 공적연금 소득으로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모두 13만898명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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