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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주류 면세 한도 2병”…면세점, 위스키 할인 행사
면세한도 상향에 면세점 행사 봇물
면세한도 상향 기념 이벤트 [롯데면세점 제공]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오는 6일부터 면세한도가 상향되면서 국내 면세점이 일제히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주류 면세 한도는 현행 1L(리터)·400달러 이하 1병에서 2L내 400달러 이하 2병까지 확대된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 제2터미널점에서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등의 제품을 3병 이상 구매 시 최대 30% 할인한다. 시내점에서는 9월 한 달간 발렌타인 21년산 골든제스트와 수정방을 각각 50%, 40% 할인 판매한다. 9일부터는 2병 이상 주류 구매 고객에게 와인 에코백을 준다.

환율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환율 보상 이벤트도 한다. 시내점에서는 내달 30일까지 매장 기준 환율이 1350원 이상일 경우, 구매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환율 보상 증정을 포함해 297만원의 LDF 페이를 준다. LDF 페이는 롯데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점과 본점에서 30일까지 면세한도 상향 관련 이벤트를 연다. 인천공항점에서는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조니워커' 중 한정 수량으로 30% 할인 판매한다. 주류 전 브랜드 2개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썸머니 2만원을 증정한다.

본점에서는 800달러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썸머니 10만원도 제공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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