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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요양시설 임대 허용 검토”…국정과제 포함되자 움직인 복지부
손보협회서 법령개정 건의서 제출
현행법은 토지·건물 소유해야 가능
금융당국 “복지부 직접 설득 할 것”

그간 보험사의 노인 장기요양사업서비스 진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던 보건복지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요양시설의 건물과 토지 소유’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히며 키(key)를 쥔 ‘복지부’를 압박한 결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최근 소유가 아닌 장기 임대로도 요양시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 받았다”며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 따르면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자는 장기노인요양시설로 쓰이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 상품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눈을 돌렸지만 해당 규정이 걸림돌이 됐다. 수요가 많은 도심에 요양시설을 건설하기에는 높은 수준의 부동산 가격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내 요양시장이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대도시(도심)의 공급은 부족하다고 판단, 해당 규정의 개정을 위해 복지부를 설득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3월 ‘폐교나 공공부지’ 등 제한적으로 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그쳤다.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폐교나 공공부지를 활용해 요양시설 사업을 시작한 보험사는 없다. 복지부가 허용한 장소 모두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간 보험사들이 복지부를 직접 찾아가 법령 개정건의를 했다면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직접 협의를 진행해 복지부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노인요양사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설득은 여전한 과제다. 보험연구원의 ‘장기 장기요양산업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요양시설 운영자의 72.7%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법인 25.2%, 공공 요양시설은 2.1%에 불과하다. 복지부도 ‘안정성’과 함께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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