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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연장근로, 올해 77% 급증...고용부 "주52시간제 개편해야"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 분석결과 발표
정부 "일시적 어려움 유연대응 필요…남용 없어"
고용장관, 현장 찾아 "주52시간 폐지·후퇴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신한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한다이아몬드공업은 다이아몬드공구 생산업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를 공개하며 주52시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폭증처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의 인가건수가 올 들어 77% 넘게 급증한 만큼 근로시간 유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7월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총 579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270건)대비 77.2% 급증한 건수다. 지난 2020년 4204건에 불과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지난해 6477건으로 54.0% 늘었다. 최근 2년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인가를 받으면 그 이상 일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주5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5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인가 건수가 급증한 건 주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이 2020년 1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고,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탓에 인가 건수가 부쩍 늘었다는 설명이다.

올해 7월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5793건)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299인(44.7%), 5~49인(37.0%), 300인 이상(18.2%)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7.5%)이 가장 많았고,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0%), 운수·창고(4.9%) 등의 순이었다. 사유는 업무량 폭증(64.4%)과 재해·재난 수습(28.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2116개소 중 200개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5%(157개소)는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 어려움이 72개소(40.0%)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26.1%), ‘일부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17.8%),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16.1%) 순이었다.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2116개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0.26% 수준이다. 인가 기간도 1년간 최대 90일 가능한데, 인가 사업장 중 49.4%가 29일 이하로 활용 중이었다. 11시간 연속 휴식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근로자 건강권은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면서 주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인천 남동공단 제조업체 근로자들을 만나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추진으로 주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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