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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기 국세청장 “기업, 위급한 상황…세무조사 규모 축소”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정기조사 비중 늘릴 것"
상의, 일자리창출 기업 세정상 우대 등 10대 과제 건의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맨 왼쪽)과 최태원 회장(왼쪽 두번째) 등 상의 회장단이 참석자 소개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은 31일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고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의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 컨설팅 제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합 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10대 과제에는 ▲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 확대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 기간 단축 ▲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업승계 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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