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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한 버스업체 대표, 형사 고발
직원 가족 등 7명 소속 근로자로 속여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전세버스 업체 대표 등 12명이 형사 고발 조치 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포천시 소재 A 전세버스 업체 대표 등 총 12명을 포천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감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 수당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수사 결과 A사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 가족 등 7명을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이들에게 유급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부정 수급한 돈을 지입 기사의 월급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지청은 A사를 상대로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등 총 6억5000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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