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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해 외국인 근로자 1만명 더 받는다...쿼터 확대 결정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 5.9만→6.9만명 확대
소규모 사업장 중심 1~5명 상향...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도 해소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 쿼터가 6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는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월평균 4280명이던 입국인원이 올해 8월 1만700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증가 중이나,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을 회복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올 연말 고용허가제 총 예상 체류인원은 약 26만4000명으로, 2019년 말 27만7000명 대비 95% 수준이다. 쿼터 확대 시 내년 1분기 중 100%에 근접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 회복과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인원(9216명), 업계 수요(1만1790명) 등을 반영해 쿼터를 확대했다. 전체 추가 쿼터 1만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해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쿼터 확대분에 대해선 9~10월 중 신청 접수 및 신규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정해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총 고용 허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 허용 인원이 소진된 사업장은 외국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늘어난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 이번에 확대된 쿼터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제조업의 경우 그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업은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건설현장 간 인력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입국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해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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