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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원한' 국민연금 개혁...해외 선진국은 어떻게 했나?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 보고서
연금 선진국들, 90년대부터 지속적 공적연금 개혁으로 재정 안정 달성
"역사 짧은 국민연금, 연금급여 인하보다 보험료 인상 방향 개혁 바람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20년 후부터 적자로 돌아서 오는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해외 연금 선진국의 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독일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처지처럼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및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1990년대부터 공적연금을 지속해서 개혁해 재정 안정화를 이뤄냈다.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적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11차례 연금법을 고쳐가며 점진적으로 공적연금을 개혁했다. 독일의 개혁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리스터 연금’이다.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춰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대신 사적연금(개인연금)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세금공제를 해주면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매기지만 저소득층은 정부가 정액으로 보조금을 주고, 자녀가 있으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소득 재분배와 출산 유인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2004년 공적연금 개혁 때엔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 인구 및 노동시장 변수를 반영해 급여 수준을 자동·하향 조정했다. 또 지속해서 연금수급 연령을 높이고 있다.

전체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중 공적연금 체제로 매우 관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유지하던 스웨덴은 1999년 기초-소득비례연금의 이중 체제 공적연금 구조를 부과 방식의 명목 확정기여형(Income Pension) 연금과 완전적립방식의 확정기여형 연금(Premium Pension) 구조로 전면 개편했다. 명목 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아 가는 제도다.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가 크다. 이에 더해 공적연금에 자동조정 장치까지 가미해 인구학적 요소를 반영하는 식으로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했고, 연금수급 연령도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공적연금 보험료를 18.5%로 고정한 이후 현재는 더는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자동조정 장치로 급여 수준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1985년부터 2012년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연금법을 바꿔가면서 지속해서 공적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동원 가능한 한 거의 모든 재정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다. 주요 개혁내용을 보면 보험료 수준의 경우 2004년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17년까지 18.3%로 인상했고, 이후 더는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고 고정했다. 급여 수준은 1985년과 2000년 연금개혁에서 각각 인하한 후, 2004년 개혁 때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해 인구 및 경제 상황 변수를 반영해 자동으로 하향 조정되게 했다. 연금수급 연령은 1994년과 2000년 개혁 때 각각 연금 부분별로 60세에서 65세로 올렸는데, 재정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추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공적연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기반을 확대하고 국고 부담을 강화해 수입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세 국가는 이미 공적연금이 성숙해 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기에 급여 수준 감액, 보험료율 조정 등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 도입돼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 아니라 2차 국민연금 개혁 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감액했기에 급여 수준 인하보다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해 수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연금 구조를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소진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2차(2008년), 3차(2013년), 4차(2018년) 재정 계산을 했지만, 연금 개혁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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