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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커머스 ‘신뢰도’ 공방…캐치패션, 트렌비 등 3사 재고발
온라인 명품 플랫폼 업체간 공방 지속
[캐치패션 제공]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사업 성공과 직결된 ‘신뢰도’를 놓고 업체 간 치열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명품 커머스 3사(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을 한 또 다른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것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해 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3사에게 제기된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죄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캐치패션은 해당 3사가 해외 공식 파트너사인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파페치, 네타포르테 등의 자체 이미지를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다며 강남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런데 경찰은 1년에 걸친 조사 결과, 이미지 도용으로 해외 플랫폼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을 했다.

이같은 결정에 트렌비는 “캐치패션은 형사고발을 진행하며 고발 사실을 광고수단으로 활용했다”라며 “이는 다분히 업계 후발주자로 등장한 캐치패션의 노이즈성 마케팅 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캐치패션 측은 “서울강남경찰서가 박경훈 트렌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으로 트렌비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 직접적인 계약 체결했음이 인정됐거나 이미지 크롤링 행위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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