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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도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받는다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플랫폼 활성화로 소비자 편익↑
여러 회사 예금·보험 플랫폼에서 비교
은행·보험사·카드사 플랫폼 업무 규제도 완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금·보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허용된다. 은행·보험·카드사는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심의됐다고 밝혔다.

▶플랫폼에서 여러 회사 예금·보험 비교 = 우선 온라인 플랫폼이 복수의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 형식으로 시범 운영된다. 현재는 대출만 비교·추천 서비스가 있는데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기존 판매업자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판매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다.

예금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의 정기 예·적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시입출금상품이나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특수 예금상품은 제외다. 당국은 핀테크, 금융회사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이다.

예금 비교·추천이 허용될 경우 약간의 금리 차이에도 자금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은 전년도 모집액의 일정한도(가령 은행은 5%, 저축은행·신협은 3%) 내에서 플랫폼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험은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 비교·추천이 허용된다. 대면·TM(텔레마케팅)·CM(온라인 판매채널)용 상품이 모두 대상이다. 마이데이터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가 사업을 허가를 받게 된다.

플랫폼으로 예금·보험을 판매할 경우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를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은 알고리즘의 공정성 의무를 부과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수수료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 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예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는 투자자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고, 펀드도 예금·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의 시범운영 성과를 확인한 후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비교·추천 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이르면 10월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전통 금융사도 빅테크와 겨룰 수 있게 규제 완화 = 기존 금융사들은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은행은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발돋움할 수 있게 플랫폼 관련 다양한 부수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당장은 법령 해석을 유연하게 해 전자문서중계업무, 본인확인서비스 등을 허용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업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를 위한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다.

계열사간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기 위해 고객 동의만 있다면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계열사와 제휴기업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여러 계열사의 통합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방침이다. 통합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금소법상 중개 해당 여부 기준을 명확히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같은 계열사의 비금융서비스도 연결·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지주의 경우 통합앱 운영을 위한 업무가 단계적으로 확대 허용된다. 유권해석을 통해 영리활동과 무관한 통합앱 기획·개발·관리·유지 업무를 허용하고, 추후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통합앱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미지=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 세부 추진계획]

보험사는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비의료기관이 제공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보험사 소유 헬스케어 자회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돼 있는데, 보험사가 수행가능한 헬스케어 업무는 자회사도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될 경우 소비자는 하나의 앱에서 건강관리기기 구매, 체육시설 등록·이용, 건강상담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혜택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도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당국은 또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도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보험사의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영위도 허용할 방침이다.

카드사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없이 영위 가능한 플랫폼 관련 부수업무를 최대한 확대해 줄 계획이다. 가령 현재 감독규정상 카드사 부수업무로 영위가능한 플랫폼 사업은 통신판매업으로 한정돼 있는데 전자상거래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는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핀테크와의 규제 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사는 기업·법인의 신용정보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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