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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잡아라’…저소득층·유자녀가구 매트 깔면 ‘이자 지원’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세부방안’ 발표
500가구 이상 단지엔 층간소음관리위 설치 의무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우수기업 분양보증료 할인
바닥두께 추가 확보·고성능 바닥구조 ‘분양가 가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음저감매트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에 나선다. 층간소음을 줄인 우수기업에는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 공사비 분양가 가산 허용, 높이제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1216가구 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주택 품질 제고와 관련해 첫 번째로 공개된 후속 세부 대책이다.

국토부는 이미 준공된 주택(기축)과 준공 예정인 주택(신축)을 구분해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주택(전용 84㎡ 이하)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약 1~3분위)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중산층(약 4~7분위) 가구로 각각 무이자, 1%대 저리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달 초 원희룡 장관이 언급했던 ‘기금을 통한 가구당 300만원 지원’이 아닌 ‘융자 지원’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취지는 다르지 않다”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257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약 49%가 정부 융자지원 활용 의사를 밝혀 이를 참고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원희룡 장관이 언급했던 ‘기금을 통한 가구당 300만원 지원’이 아닌 ‘융자 지원’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취지는 다르지 않다”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257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약 49%가 정부 융자지원 활용 의사를 밝혀 이를 참고로 했다”고 말했다.

소음매트 설치 지원 등 층간소음 차단성능 보완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제공]

500가구 이상 단지는 입주민 간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는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과 동별대표자, 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소음 측정 및 관리주체 대상 교육을 맡게 된다.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 모범관리 단지’를 선정하면, 국토부는 그중에서 ‘층간소음 우수관리 단지’를 뽑아 모범 사례로 관리·전파한다.

신축 주택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와 연계해 층간소음을 줄인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사후확인(성능 검사) 결과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 해당 주택의 입주민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해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리자가 바닥구조 시공 후 제출했던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슬래브 시공 후→완충재 시공 후→바닥구조 시공 후) 제출하는 방식을 도입해 품질 점검을 강화한다. 공사 단계에서 견실한 시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층간소음을 줄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준다.

또 바닥 두께를 210㎜ 이상으로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달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도 분양가 추가 가산을 허용한다.

이 밖에 공공주택 일부를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기둥·보로 이뤄진 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기술 개발 추이를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을 의무화(4등급 이하→2등급 이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1216가구 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입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전방위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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