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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상속세율 OECD 최고...50%→30%로 낮춰야”
경영의지 저하 투자·고용 위축
전경련, 정부에 개선의견 전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으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경련은 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상속세제 개선 과제로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 등이 제기됐다.

먼저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는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식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적정 수준의 할증률은 기업의 경영실적과 대외 위험도,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한 만큼 지금처럼 20%의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데 더해 최근 세제개편안으로 공제를 받는 기업과 공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편중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한도로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데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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