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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환자 ‘실손 가입’ 논란, 당국도 나섰다
보험사 2곳 이행계획서 요청
다른 보험사에도 실태 파악

국가인권위원회가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절이 차별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융당국도 우울증 환자 인수 기준 등을 보험사에 요청하는 등 실태파악에 나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울증 환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보험사 두 곳에, 이들 회사가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인 보험계약 인수기준 보완 이행계획서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해당 보험사에 오는 9월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또 진정대상이 된 보험사 뿐 아니라 주요 보험사에 우울증 환자 보험 인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행 계획서 등 자료를 살펴본 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0년 10월 두 보험사와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상담하던 중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두 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가 끝난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만 심사를 진행한 뒤 인수 여부를 검토해 왔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두 보험회사에게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A씨에 대한 보험인수 여부도 재심사하라고 요구했다.

두 보험사는 우울증의 경우 높은 자살률과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의 발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치매 발생 위험도 높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울증의 위험도를 당뇨나 고혈압 등 여타의 신체적 질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인권위는 질환이 있었거나 질환을 치료 중인 사람이라도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점을 들어 우울증 치료가 실손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보험사들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가능한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 상품의 경우 건강한 사람들이 내는 것보다는 보험료가 비싸다. 지난 2016년부터는 표준약관을 통해 실손보험 보장항목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병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A씨처럼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되는 반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사람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근거로 제시한 우울증 관련 각종 통계자료도 개인 증상과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고, 대체로 2000년 초반에 작성돼 최근 의학 발전과 치료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보험 인수 거절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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