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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진단 처방받고 실손보험 240만원 수령” 환자 653명 무더기 적발
한의원·브로커 꾐에 넘어가 보험사기 연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의원에서 공진단을 처방받고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환자 653명 등 보험사기 가담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A 한의원에서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한의원과 연계된 브로커 조직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환자들을 꾀었다. 이들은 2019년6월부터 2020년9월까지 한의원으로부터 알선수수료로 진료비의 30% 혹은 매달 5500만원을 받아 총 5억7000만원을 챙겼다.

A 한의원 원장 등은 실제로는 공진단을 처방해 놓고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1869회 작성했다.

한의원 원장 등 관계자와 브로커는 현재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환자들 역시 허위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으로 보험금 총 15억9141만원(1인당 244만원)을 부당 수령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실손보험 사기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브로커나 병원이 이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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