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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 공동설명회 개최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 및 배포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2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공정위)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약정서는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작동 가능토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했다.

그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도 수탁기업(수급사업자 포함)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연동 특별약정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위탁·수탁기업(원·수급사업자 포함)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12일~26일까지 모집하며, 참여기업 중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정부포상,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기부·공정위는 이번 공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적극 홍보해, 많은 기업들이 연동 약정을 체결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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