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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차량 피해액 1422억원 추정…금감원 "신속한 보상 조치"
10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침수된 차가 방치되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 8일부터 이틀간 내린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이 1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9986대로 추산됐다고 손해보험협회가 밝혔다.

추정피해액은 1422억1000만원이다. 이중 피해 외제차는 3279대 피해액은 827억원으로 추사됐다. 피해액 기준으로 58.2%가 외제차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에 접수된 피해차량은 8488대, 추정피해액은 1208억8000만원이다. 이중 외제차는 2787대 피해추정액은 703억7000만원이다.

차량 침수 피해는 이번 폭우가 외제차가 밀집된 서울 강남지역을 강타하면서 커졌다. 피해차량 중에는 5억원을 훌쩍 넘는 페라리도 침수 차량으로 피해 접수가 됐으며 2억3000여만원 짜리 벤츠 S클래스, 1억8000여만원 짜리 포르쉐 파나메라, 1억7000여만원 짜리 벤틀리 등 초고가 차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차량 침수피해에 대해 신속한 보험처리를 약속했다. 금감원은 전날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처럼 판단했다. 금감원은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런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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