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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이후도 검찰 수사권 사실상 유지…‘시행령 논란’은 불가피
검사 수사개시 규정 12일 입법예고
수사권 제한법 맞춰 9월 10일 시행
총장 취임 후 수사 드라이브 관측도
향후 수사 적법 논란 가능성도 제기
법무부 “부패·경제범죄 + 중요범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를 늘리기로 하면서 9월 수사권 제한 개정법 시행 후에도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법률의 취지를 넘어선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대통령령에 근거한 수사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2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과 법무부령인 시행규칙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규정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9월 10일에 맞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보완에 나서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사실상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9월중 임명될 신임 총장이 직권남용 등 시행령에 포함된 범죄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직접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자체의 문제점과 별개로, 이번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수사 적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그런 식으로 ‘검수완박’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한 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받은 사람이 법원에서 당연히 문제삼을 것이고 헌법재판소에도 위헌 주장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어렵게 수사한 내용의 증거능력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법의 문언을 넘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5월 검수완박법 개정 과정에서도 ‘~중’이 됐다가 본회의에서 ‘~등’으로 환원해 의결했다”며 “(국회가) 의미를 혼동한 게 아니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검찰청법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검찰 수사개시 범죄로 정한 것은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한 게 아니라 ‘부패범죄, 경제범죄라는 예시 범죄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공직자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정치자금법상 각종제한규정 위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이 부패범죄로 분류가 바뀐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에 포함된다. 무고죄, 위증죄 등은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포함된다.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중요범죄에 속한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 경찰 송치사건 관련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 해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중요범죄 중 특정 신분 및 금액 관련 범죄만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은 폐지된다. 예를 들어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하고 죄명별로 수사 가능한 수수금액이 정해져 있었지만 시행규칙이 폐지되면 급수와 상관없이 검찰의 뇌물죄 수사가 가능해진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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