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4조원 ‘소상공인 저리 대출’ 예정처 “법적 근거없이 시행”
신보의 ‘이차보전 지원’ 지적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4조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이차보전지원 사업’이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에서 “신보의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신보 설치법인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1~3등급)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산출한 금리보다 낮은 연 1.5% 금리로 최대 30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신보가 이자차액(이차)의 70~80%를 보전하는 것이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됐으며 두 차례 연장돼 올해 4월부터 내년 말까지는 2.5% 금리로 빌릴 수 있게 지원한다. 가령 은행에서 3.5%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2.5%로 대출해주되 이자차액인 1%p의 70%는 신보가, 30%는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최초 3조5000억원, 1차 연장 2조9000억원, 2차 연장 2조9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4조540억원의 대출이 이뤄졌으며, 1155억원의 이차보전이 이뤄졌다.

예정처는 “신보는 신보법에 따라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등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라며 “신보 설치목적이 신용보증을 통해 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함임을 감안할 때, 이차보전 업무가 신보법에서 규정한 업무와는 연관성이 낮으므로 법률상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원에 대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다만 “비록 법적 근거 없이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융비용으로 유동성을 지원했다는 의의가 있다”고는 인정했다.

예정처는 또 신보의 팩토링금융 사업의 예산 집행이 미진한 점도 지적했다. 팩토링금융은 기업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지난해 397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그 절반인 202억4000만원만 집행됐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