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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최고금리 24→20% 인하 1년… 또 낮추자는 與野
정치권 최고금리 인하 법안 잇달아
대부업체 조달금리 올라가는데, 대출금리는 제한
무담보 저신용자는 불법사금융으로
대출 성격 따라 규제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춘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정치권에서 최고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민 금리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지만, 최고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자금을 구할 길이 막혀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법정최고금리를 12%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정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는데,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를 포함한 금융사에 적용된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금리를 25% 이내(대부업법은 27.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4%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윤 의원은 “한국은행 및 시중 은행 금리가 10%에 미치지 못함에도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25%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대출은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은 11.3~15%”라는 경기연구원 연구를 인용하며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주장한 바 있으며,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이를 이어받아 최고금리를 13%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같은 취지의 법안이 10건 넘게 제출돼 있으며, 낮게는 10%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추가 인하 시 저신용 서민의 자금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로부터 6%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왔는데 최근 금리인상 기조로 조달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여기에 대손비용,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을 더하면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 대부업체의 주장이다.

결국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을 내주거나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2019년말 1조5917억원에서 지난해말 1조4629억원으로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8911억원에서 703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은 7006억원에서 7613억원으로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가 20%로 고정된 상태에서 향후 조달금리가 지난 6월 말 기준(4.37%)보다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제도권 신용대출 시장에서 배제되는 대출자 규모는 9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햇살론 등 서민 정책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일각에서는 소액·단기·급전 대출 등 대출의 성격에 따라 규제를 달리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연이율 규제 방식으로는 50만원을 한 달간 빌려 하루에 이자로 1000원씩 내는 경우 이율이 72%로 불법이다. 속칭 ‘일수’와 같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도 안되는 이들이 소셜네트워크(SNS)로 돈을 빌리는 ‘댈입’(대리입금) 등의 불법 대부업으로 몰리고 있는데 법정 금리만 계속 낮추자는 것은 음성화를 조장할 뿐"이라며 “대출 수요를 합법적인 틀에서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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