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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 확대 시행, 적용대상 72곳→121곳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내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년 동안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 수는 총 121개사로, 전년 동기(72개사, 잔액 70조원 이상) 대비 49곳이 늘어난다. 121개사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개사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차액교환 방식으로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 후 담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내달부터 1년 동안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58개사로, 그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개사로 집계됐다.

개시증거금이 미래 시점의 거래 상대방 부도 위험을 대비하는 장치라면 변동증거금은 하루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을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담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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