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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제품·생활화학제품, 온라인서 팔 때 인증·허가번호 명확히 표시해야
공정위, 전자상거래 고시 의결

앞으로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고시에서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했다. 또 인증·허가번호를 인증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게시할 때에는 해당 이미지 파일 안의 인증·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고, 번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파일의 해상도를 충분히 높이게 하였다.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보다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도 개선했다.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등과 같이 표시토록 했다. 또 리퍼브(재공급)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필수 표시항목이 추가됐다. 리퍼브 가구의 경우, 손질되어 재(再)공급(리퍼브)된 사유와 하자(瑕疵)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도록 했다.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추가설치비용’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경험을 토대로,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의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고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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