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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최저금리 찾았다더니 우대금리 빼자 5%대”…소비자 분통
고금리 시대 소비자 헛고생
위법성은 없지만…고객친화 서비스 제공해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관련 광고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핀테크 플랫폼의 대출 조회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려다 난처한 일을 겪었다. ‘최저금리’를 제시한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등록하느라 10여분을 애먹었는데, 막상 대출 실행 직전에 보니 우대 금리가 4개나 포함된 결과였기 때문이다.

대출 비교 서비스의 우대금리가 고공행진하는 대출 금리 속에서 ‘0.1%포인트’라도 저렴한 상품을 찾는 금융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A씨의 경우는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이체(-0.3%포인트) ▷월 3건 이상 자동이체(0.1%포인트) ▷30만원 이상 특정 카드 사용(0.1%포인트) ▷월 10만원 이상 주택청약 저축 납입(0.1%포인트) 등 조건을 충족해야 플랫폼에 나온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A씨는 “분명 4%대 금리라고 해서 대출 신청 절차를 완료했는데 우대 요건 충족을 못하면 5%가 훌쩍넘어 헛고생을 했다”며 “우대금리가 없는 금리를 알려주지 않는 게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찾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결과적으로는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된 셈이다. 플랫폼에 나온 유의사항에도 ‘신용 및 개인정보 변동에 따른 금리 변동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정작 우대금리 포함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6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3%로 8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예금은행 신용대출 금리 역시 6%로 2013년 8월(6.13%) 이후 8년10개월 만에 6%대를 나타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 금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대금리’로 뒤덮인 채 제공되는 최저금리에 대출비교 서비스의 효용에 의문도 제기된다. 직장인 이모(31) 씨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적용한 금리를 마치 당장 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인 것처럼 보여주는 건 소비자 기만”이라며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리와 뺀 금리 모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호객용으로 확정적인 금리를 내세우지 않은 것이면 위법 요소는 적다고 본다”면서 “다만 금융소비자들에게 허탈함을 줄 수 있는 만큼 플랫폼에서는 고객 친화적 차원에서 우대금리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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